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9,860원 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월급, 주휴수당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
연봉, 월급 계산기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급이 계속 오르는 것은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시급이 조정되는 것인데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한 연봉,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 등을 계산해보겠습니다.
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먼저 2024년 최저시급 월급입니다.
9,860원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0,740원이 나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시간 35시간을 고려하여 총 20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하면 약 5만원 정도 오른 금액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4년 최저시급으로 월급의 실수령액 예상액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867,890원으로 예상됩니다. 공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급 실수령액 : 약 1,867,890원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연봉
2024년 최저시급 연봉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세전 연봉은 24,728,880원, 세후 연봉은 22,414,680원입니다. 이 금액은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세전 연봉은 약 24,728,880원
- 세후 연봉은 약 22,414,680원
2024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일의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쪼개기 근무 계약을 통해 주휴수당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2.5% 인상되면, 이와 연관된 법률 29개와 사회복지제도 48개 등의 금액 수치도 모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휴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1:1로 연동되기 때문에 2.5%씩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임금, 재난 사상자 지원금, 건보료 요양급여비용계약 등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지출 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한액이 63,104원으로 결정되며,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기업의 정기상여금이 현금성 복기후생비로 분류되어 식대, 교통비, 명절 휴가 보너스 등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기본급 인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법률과 사회복지제도의 금액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
- 휴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의 하한액도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인상될 것으로 예상
- 다양한 분야의 임금과 지원금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인상될 것으로 예상
- 실업급여와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 범위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기업의 정기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기본급 인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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