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주목해야 하는데요. 2024년 자녀장려금 소득조건, 지급액, 대상자,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2024 자녀장려금 | 최대 10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1인당 1년에 1회 최대 100만원(2024년 부터)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4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 조건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 기존 : 연소득 4천만원 미만
- 개선 : 연소득 7천만원 미만
2024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최대 지급액도 인상되고 지원 기준도 확대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
변경 (2024년)
|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
2024년 장녀장려금 대상자
2024 자녀장려금의 대상자 조건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대상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모의계산 해보시면 편하십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7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 총 소득금액 7천만원 미만 가구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재산세 산정 기준일)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4년 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100만원으로 인상 합니다.
홑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소득
|
현행
|
변경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현행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소득-2100만원)x 1900분의 30
|
100만원 - (총소득-2100만원)x 4900분의 50 |
홑벌이 가구의 총 소득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입니다. 총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80만원이 지급되며, 총 소득이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소득-2100만원)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2024년부터는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
총 소득
|
현 행
|
변 경 (2024년)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2500만원 ~
7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소득-2500만원)x 1500분의 30 |
100만원 –
(총소득-2500만원)x 4500분의 50 |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입니다. 2500만원 미만일 경우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2500~7000만원 사이의 구간일 경우 계산식을 통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부터 입니다.
- 정기신청 :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기한(5월 31일)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시 장려금 지급액은 현행 10% 감액 지급이었으나, 2024년 부터는 5%만 감액하여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ARS 전화, 홈택스, 손택스, 서면 신청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신청을 위해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입력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 입력
- 동의하고 신청을 위해 1번 선택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종료
모바일 홈택스(앱)
-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
- 앱 실행 후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버튼 클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 (운영 기간 확인)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후 접수증 출력
모바일 홈택스(앱)
- 모바일 홈택스(앱) 다운로드 및 설치
- 앱 실행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청서 양식을 받음
- 신청서 작성 후 우편접수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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