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6월 2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긴급생활지원금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22년 추경에 포함되면서 지원되는 것인데요.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특고 프리랜서 및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 포함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수급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 방식이 시설 이용자의 경우 바로 현금으로 계좌 입금이 되지만 나머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급을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사랑카드로 지급을 합니다. 선불형 카드인 지역사랑카드를 지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같이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지역 동사무소에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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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지급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4인 기준 75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준비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서 세대주께서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지역사랑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방문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4일부터 8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위의 기간대로 진행되겠지만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대상
한부모가정은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52프로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2022년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52프로 기준은
- 2인 가구 : 1,695,244원
- 3인 가구 : 2,181,245원
- 4인 가구 : 2,662,962원
- 5인 가구 : 2,132,748원
- 6인 가구 : 3,591,642원
또한 재산 및 자동 차액까지 모두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재산은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4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3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에 10년 이상 자동차, 10년 미만 자동차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보기
여성가족부 공식 사이트입니다.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여러 혜택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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