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긴급복지생활지원금에 대한 공제한도 등이 늘어나면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생계지원금 단가도 인상되었는데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확대된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 입니다.
이번에 생계지원금의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한시적(22.12.31까지)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 ①위기사유 발생으로 ②생계유지가 곤란한 ③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생계지원금 인상
생계지원금을 기존애 비해 16~19% 까지 인상되었습니다.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
한시적으로 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가 됩니다.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 (임차 포함))
예시)
- 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 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 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가능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조회된 금융 대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5%->100% 상당)
금융재산 공제액 상향 예시
예시) 충청남도에 사는 4인 가구 △△△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 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 대발 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 일 경우 위의 6번 항목을 보시면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겠지요.
소득·재산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5,835,444 |
-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생계지원 (인상 후)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807,300 | 2,072,100 |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한도액
구분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사회복 지지설 이용 지원 한도액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교육지원 금액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4100 | 174700 |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그 밖의 지원금액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106,700 | 700,000 | 800,000 | 500,00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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