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을 모으기 위한 적금 상품입니다. 나이와 소득 제한이 있는데요. 가입 후 소득이 상승해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을때, 또 중도해지 했을때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
- ※ (5년간 최대) 청년 납부금 월 70만원 + 정부기여금 6% + *은행이자수익 = 5천만원 (은행 이자 수익은 비과세)
총 급여 소득 | 본인 납입 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 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3600만원 이하인 자가 7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기여금의 지급 한도는 50만원이므로 50만원의 4.6%의 2만3천원의 기여금이 매달 발생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가입 당시 기준 만 19~34세의 청년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연장)
ex) 군경력 2년(만기전역)이 있을 경우 만 36세까지(※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
※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 7,500만원은 비과세만 적용
※ 총 급여액 = 연간근로소득(상여, 수당 포함) - 비과세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중위소득 180%는 아래 자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소득 연봉 초과 (유지 심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개인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가 조정됩니다.
가입 후 연봉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 정부 지원의 기여금이 조정됩니다. 예를들어 3600만원 이하였다가 초과를 하게 되면 기여금 매칭율이 4.6% -> 3.7%로 조정되는 것이죠.
또는 유지 심사에서 소득 (연봉)이 6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6천만원 초과였다가 연봉이 줄어드는 경우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 유지 심사 시행
- 유지 심사 결과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조정.
- 6천만원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 중단.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계속 유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중도해지를 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포함된다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들이 목돈을 모으다가 갑자기 사용해야 되는때가 내집마련을 하는 순간인데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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