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는 23년 1월부터 도내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10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합니다.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충북 출산육아수당 | 100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충청북도서는 23년 이후 충북도내에세 태어난 아이에게 1000만원의 출산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는데요. 기존 1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에서 예산과 부모급여 등으로 1000만원으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충북의 지난해 출생아는 7456명으로 전년보다 734명 줄었습니다. 합계출산율도 0.95명에서 0.87명으로 줄었는데요. 출생아 증감률 역시 2021년 7위에서 지난해 14위로 각각 떨어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선 1000만원 지급으로 충북도의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증평군 | 진천군 | 괴산군 |
음성군 | 단양군 | 충청북도 |
충북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지급 방법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은 한번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저출산 극복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출산양육수당은 2023년 출생아 가정에 300만원을 주고 이후 5년 차까지 매년 200만 원씩 총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었으나 2년 차 수당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기의 경우 올해 300만 원, 내년 1세 100만 원, 2∼4세 200만 원씩 지원되며 내년 출생아부터는 1세 100만 원, 2∼5세 각 200만 원, 6세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구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6세 | 합계 |
23년 출생 | 300 | 100 | 200 | 200 | 200 | - | - | 1000 |
24년 출생 | - | 100 | 200 | 200 | 200 | 200 | 100 | 1000 |
충북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신청 방법
충북 출산육아수당 000만원 신청 방법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방법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링크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정부 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오프라인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되며 신청시에는 출생증명서, 부모 두분 중 한명의 입출금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충북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대상
충북 출산지원금 1000만원 지급 대상은 충청북도 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해당됩니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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