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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정책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

    by 돈되정 2022. 2. 8.

    청년희망적금 총정리
    청년희망적금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적금 상품인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만기 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2022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매월 50만원씩 2년간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납입 금액은 자유롭게 조절 가능 하지만 여력이 되는 만큼 최대로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 납입금액인 50만 원씩 납입하면 총 납입금액은 1200만 원이 되고요. 만약 시중은행 제공 금리가 연 5%라고 가정했을 경우 은행이자(62.5만 원) + 저축장려금(36만 원) - 비과세(0원) = 98.5만 원을 추가로 가져가서 만기 시 1298.5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들을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탄생한 2022 청년희망적금은 크게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그리고 저축장려금

    • 저축장려금은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만큼이 더 지원됩니다.
    • 비과세는 적금 이자가 발생하면서 생긴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주는 것인데요. 이자 소득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비과세, 저축장려금의 혜택으로 일반 시중은행의 연 9% 수준의 적금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9%의 적금상품 어디서 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적금상품은 어디서도 볼 수가 없답니다.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목돈 모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2년 청년희망적금 대상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연령, 둘째는 소득입니다.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쉽네요.

    연령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 (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만 35세가 넘더라도 병역 2년은 산입 되지 않으니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득

    전 과세기간 (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인 20년도의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통 7월에 21년의 소득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연령 기준이나 소득 기준에서 내가 해당되는지 뭔지 헷갈리거나 복잡하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이용하셔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 출시는 2월 21일부터이고, 미리보기는 2월 9일~2월 18일까지 가능합니다.

    미리 보기는 11개의 시중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의 배너 광고나 팝업창 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눌러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리보기는 주말은 서비스가 제외되고 영업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정식 가입 시 가입 여부 확인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바로 적금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미리보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식 가입 신청 시 가입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좀 더 소요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시간 차이가 날 뿐입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11개의 시중은행 중에 원하는 은행의 앱에서 신청하거나 지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저축장려금은 동일한 혜택이지만 11개의 시중은행마다 적금 금리는 다르게 책정됩니다. 2월 9일부터 은행연합회의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 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곳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물론 유리하겠지만 얼마 차이 안 난다면 기존에 거래 중인 은행으로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덜 귀찮긴 하겠죠??

    👉예금상품 금리비교 사이트 지금 바로 연결 

     

    2022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은 2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 2월 21일 : 91년, 96년, 01년
    • 2월 22일 : 87년, 92년, 97년, 02년
    • 2월 23일 : 88년, 93년, 98년, 03년
    • 2월 24일 : 89년, 94년, 99년
    • 2월 25일 : 90년, 95년, 00년

    11개 시중은행은?

    11개의 시중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며 SC제일은행은 6월경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

    2022 청년희망적금 자주 하는 질문 모음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전 연도(20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고,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20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 직전 연도(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 연도(20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 연도(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인 7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 연도(20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 희망자는 직전 연도(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기간을 거쳐 2월 21일(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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