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가구 중위소득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에 소득제한을 없애고 모든 난임부부들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난임시술비 소득 제한 폐지
서울시의 난임부부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만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소득 기준을 폐지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는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소득 제한 중위 180 % 이하 폐지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의 시술별 칸막이 폐지
서울시 난임시술 지원
서울시의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 이하 |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서울시 난임시술비 대상
서울시 난임시술비 대상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입니다.
- 소득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서울시 난임부부 신청 가능
서울시 난임시술비 신청
서울시 난임시술비 신청 방법은 약제비 청구서를 출력해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난임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약제비 청구서 (다운로드 클릭)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매
- 원외약처방전
- 약국 영수증 (지원 가능한 약제별 금액 확인 필수)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주의 사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당해 연도 시술비지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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