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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정책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 신청 홈페이지 (+카드수수료)

    by 돈되정 2022. 4. 18.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경영안정지원사업'인데요. 일종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성격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경영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카드수수료 신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 안내
    지급액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내의 소상공인 분들에게 경영안정지원금100만원 및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등은 카드수수료 사업과 경영안정지원금 별도로 운영되니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점포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만 인정 됩니다.

    제외 대상

    •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 제외
    • 22. 1. 1. 이후 신규 창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자
    • 비영리 사업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주점은 지급)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은 용인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용인시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https://www.yongin.go.kr/intro/index.jsp

    ※ 신청 시 첨부서류(아래 서류 중 1개라도 누락 시 지원 불가)

    • 점포 사진(간판 등 점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일반, 간이)  또는 202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원(면세)
    • 사업자 본인 통장사본
    • 필요시 통합 위임장(공동 대표자 등) 및 소상공인 확인서

    ✅경영안정 지원금 신청 서식 다운로드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 신청서.hwp
    0.10MB

    ✅경영안정지원금 통합 위임장 다운로드 오프라인 신청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 통합위임장.hwp
    0.07MB

    • 시청 : 지하 1층 을지연습장 ☎031-324-4317
    • 처인구청 : 4층 대회의실 ☎ 031-369-6501
    • 기흥구청 : 지하1층 다목적실 ☎ 031-324-6322
    • 수지구청 : 5층 접수창구 ☎ 031-369-6874

    용인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21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 자택도 가능)

    21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를 지원하며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지원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사업체 3개까지 인정됩니다.

    •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신청 제외 대상

    • 2022.01.01. 이후 신규 창업한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신청일 현재 휴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동일 및 유사 지원사업(카드수수료 등)에 지원받은 사업자

    카드수수료 신청 방법

    용인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지원 신청하시면 되는데 첨부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첨부서류(아래 서류 중 1개라도 누락 시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일반·간이)
    • 또는 202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원(면세)
    • 2021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 서류 -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 카드 단말기 업체 연락 → 팩스로 자료 송부
    • 사업자 본인 통장사본
    • 필요시 통합 위임장(공동 대표자 등) 및 소상공인 확인서

    ✅용인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다운로드)

    용인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hwp
    0.05MB

    ✅용인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통합 위임장(다운로드)

    용인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통합위임장.hwp
    0.06MB

    경영안정자금 및 카드수수료 신청 기간

    온라인 : 4월 18일 ~ 5월 27일 오프라인 : 5월 2일 ~ 5월 27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실시합니다.

    • 월요일 : 1,6
    • 화요일 : 2,7
    • 수요일 : 3,8
    • 목요일 : 4,9
    • 금요일 : 5,0

    기타 궁금증은 콜센터 1577-112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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