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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

    영동군 전군민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1인당 15만원)

    by 돈되정 2022. 4. 19.

    영동군 전군민 재난지원금
    영동군 재난지원금

    충북 영동군에서는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15만 원 지급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지급되는데요. 신청 홈페이지와 자격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동군 전군민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영동군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지급액  1인 15만원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 안내
    지급일 신청 즉시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생계불안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고 영동군내 경제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동군 전군 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전용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는 5부제가 시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① 신청 및 카드 배부기간 : 2022.4.20.(수) 09:00 ∼ 2022.5.19.(목) 18:00
    • ②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신청 즉시 수령)
    • ③ 온라인 신청 : 영동군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수령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 ※ 온라인 신청 5부제 적용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대리신청

    대리 신청은 직계존비속 및 방계혈족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위임자(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 관계 증명서

    영동군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2022.3.15. 기준일에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2022.3.15. 기준일에 영동군에 거소 등록이 되어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예시)

    • 2022. 3. 15. 기준일까지 영동군에 전입신고한 경우  ▶지급
    • 2022. 3. 15. 기준일 다음날(3.16.)에 영동군에 전입신고한 경우 ▶제외
    • 2022. 3. 15. 기준일 다음날(3.16.)에 관외로 전출 신고한 경우  ▶지급
    • 2022. 3. 15. 까지 출생신고 한 신생아 ▶ 가구원수 포함 인정
    • 2022. 3. 16.부터 출생신고 한 신생아 ▶ 가구원수 포함 불인정
    • 2022. 3. 15.까지 사망 신고된 자 ▶ 가구원수 포함 불인정
    • 2022. 3. 16.부터 사망신고된 자 ▶ 가구원수 포함 인정 사용기한

    사용처 및 사용기간

    • 사용처는 영동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여타 재난지원금과 같이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사용기간은 2022.7.31.(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미사용 잔액 소멸됨)

    기타 문의 사항

    • 043) 740-3623 ~ 3625 (군청)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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