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에서는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15만 원 지급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지급되는데요. 신청 홈페이지와 자격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동군 전군민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 영동군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지급액 | 1인 15만원 |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안내 |
지급일 | 신청 즉시 |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생계불안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고 영동군내 경제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동군 전군 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전용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는 5부제가 시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① 신청 및 카드 배부기간 : 2022.4.20.(수) 09:00 ∼ 2022.5.19.(목) 18:00
- ②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신청 즉시 수령)
- ③ 온라인 신청 : 영동군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수령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 ※ 온라인 신청 5부제 적용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대리신청
대리 신청은 직계존비속 및 방계혈족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위임자(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 관계 증명서
영동군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2022.3.15. 기준일에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2022.3.15. 기준일에 영동군에 거소 등록이 되어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예시)
- 2022. 3. 15. 기준일까지 영동군에 전입신고한 경우 ▶지급
- 2022. 3. 15. 기준일 다음날(3.16.)에 영동군에 전입신고한 경우 ▶제외
- 2022. 3. 15. 기준일 다음날(3.16.)에 관외로 전출 신고한 경우 ▶지급
- 2022. 3. 15. 까지 출생신고 한 신생아 ▶ 가구원수 포함 인정
- 2022. 3. 16.부터 출생신고 한 신생아 ▶ 가구원수 포함 불인정
- 2022. 3. 15.까지 사망 신고된 자 ▶ 가구원수 포함 불인정
- 2022. 3. 16.부터 사망신고된 자 ▶ 가구원수 포함 인정 사용기한
사용처 및 사용기간
- 사용처는 영동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여타 재난지원금과 같이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사용기간은 2022.7.31.(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미사용 잔액 소멸됨)
기타 문의 사항
- 043) 740-3623 ~ 3625 (군청)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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