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 합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급액 | 월 30만원 |
신청 홈페이지 |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 연결) |
대상 | 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서울시에서 조부모 또는 친인척,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 합니다.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보는 경우 1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의 바우처를 최대 12개월간 지원 합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해 신청은 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 2명 | 3명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대상
돌봄수당 대상은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50% 이내여야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150% 이내는 4인가구 세전 810만원 정도 됩니다.
월 40시간 이상을 돌봄을 해야 하며,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 합니다.
- 36개월 이하의 영아
- 조부모, 고모, 이모 삼총 (4촌이내 친인척) 및 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내
-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
- 36개월 초과시 지급X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방법
서울시 돌봄수당 신청은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활동계획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 절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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