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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대상 기간 (2022년 서울 청년적금)

    by 돈되정 2022. 5. 25.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받습니다. 저금하는 금액 만큼 추가로 지원해주는 적금상품인데요.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대상,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납입금액 10만원, 15만원
    월 지원금액 10만원, 15만원 (1+1)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최종 대상자 발표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바로 연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바로 연결)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청년 목돈모으기 프로젝트 입니다.

    월 본인 저축금액은 10만원 또는 15만원 이며 2년 또는 3년을 선택해서 저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10만원 저축시 서울시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엄청난 혜택의 상품입니다. 물론 15만원 저축시에 15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저축금액 및 기간

    서울에서 청년들을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2022년 새로운 기준에 대해 알아보시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년 대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당연히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하는데요. 아래의 4가지 요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신청 대상 4가지 (모두 만족)

    •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원 이하) 인자
    •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신청 제외 대상 (하나라도 해당시 신청 불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 자금 대출 제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 (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우편신청, 이메일 신청이 있습니다. 우편신청 및 이메일 신청의 경우 접수마감일인 24일 18시 전까지 도착해야만 신청이 됩니다.

    • 신청 기간은 22.6.2 ~ 6.24 까지
    • 모집인원 : 총 7000명 (가구당1명)

    자치구별 모집인원

    중요한 점은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신청 서류는 확실히 준비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서류

    제츌서류는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필수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1차심사, 2차 심사가 있습니다.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되는데요. 심사항목에는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심사항목 10종

    •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 근로소득금액
    • 근로기간
    • 재산상황
    • 연령
    • 차량보유
    • 저축액 사용계획
    •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대상자 발표

    최종 대상자 발표는 10월 14일에 발표할 예정 입니다.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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