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에서는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인 일상회복지원금을 20만원씩 지급 합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 사용처 등에 대 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곡성군 재난지원금
곡성군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곡성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20만원씩 지급 합니다.
지급액 | 20만원/인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홈페이지(바로 연결) |
20만원은 곡성심청상품권 지류형 (1만원권)으로 지급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으로 사용할 것을 군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재난지원금 대상
곡성군 재난지원금 대상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지급 기준일이 있는데요. 22년8월30일을 기준으로 곡성군에 주민등록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해당 됩니다.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도 포함 됩니다.
- 지급기준일 곡성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
- 지급기준일 : 22.8.20
-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 기준일 전 사망자, 기준일 후 전입자는 지급 제외
곡성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2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이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대를 대표하는 한명이 신청하면 되는데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청시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신청인 및 대리인 모두)
- 외국인 신청시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 동일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대리인 범위 : 세대주(동거인),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 자
- 외국인의 경우 본인 직접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별도 세대이므로 따로 신청
곡성군 재난지원금 참고 사항
- 기준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이 가능 합니다.
- 기준일 전 사망자는 지급 불가 합니다.
- 기준일 후 관외전입자는 지급 불가 합니다.
- 기준일 당시 관내에 거주하다가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는 가능 합니다.
곡성군 재난지원금 사용처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는 물론 사용이 불가하구요. 사용 가능 유무는 해당 상가로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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