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통신3사인 SKT, KT. LGU+와 함께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할인 신청 방법 및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휴대폰요금 50% 할인)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할인
취약계층 통신요금할인 | 50% 할인 가능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보건복지부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는 통신요금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료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 대상자별로 할인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신청 방법
우선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신청 방법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신청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전화 신청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1523으로 전화하시면 이동통신사 ARS를 이용해 신청가능합니다. 또는 사용하고 계신 휴대전화의 통신사 고객센터인 114로 연결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전화 : 1523 신청
- 전화 : 114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용하고 계신 통신사의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시거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할인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받는분과 주거,교육급여 받는 분이 다른데요.
생계, 의료급여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시외전화 : 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주거, 교육급여
주거 및 교육급여자는 이동전화 할인만 가능합니다.
- 이동전화 : 월 최대 21,500원 감면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요금의 35% 감면)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 할인
차상위계층
주거 및 교육급여자와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할인만 가능합니다.
- 이동전화 : 월 최대 21,500원 감면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요금의 35% 감면)
기초연급수급자
기초연급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만 할인되며 할인액이 조금 더 작습니다.
- 이동전화 : 월 최대 11,000원 감면 (월 청구 요금 중 50%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통신요금 할인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할인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 : 감면한도 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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