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영광군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2023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광군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영광군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점포당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광군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대상
영광군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은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올해 신규창업자는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으로 전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 ~ 3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 올해 신규 창업자는 영광사랑카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
영광군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영광사랑카드'로 검색하여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및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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