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에 비해 올랐습니다. 22년, 23년에는 연속으로 5%의 인상이 있었는데요.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을 발표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정되기까지 어려웠었는데요. 매년 최저임금 협상 시 어려운 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시급 최저임금
구분 | 시급 | 월급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2024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이 7월19일 오전 6시에 어렵게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아졌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하기 (2023년 기준)
- 우선 2023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 일급으로 환산하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7만6960원 입니다.
-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209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면 된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로 한 달(4.345주)을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월 환산액은 209시간에 시급 9620원을 곱한 201만 580원이 된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최저임금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계산기로 이동됩니다.
- 근로시간
- 기본급
- 상여금
- 복리후생비
- 기타 수당
- 수급근로자 여부
내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는지?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내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는 것인지' 여부다. 단순히 월급이 201만 580원보다 많다고 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내가 받는 급여가 전부 최저임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예컨대 정기상여금(연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이나 식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등인데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부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 된다는 점이다.
- 2023년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5%(10만 529원)를 초과한 금액이, 복리후생비는 1%(2만 105원)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 예를 들어 월급여가 기본급 180만 원, 식대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으로 총 21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 이 경우 식대와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돼 총 30만 원에서 2만 105원을 뺀 27만 9895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180만 원에 27만 9895원을 합한 207만 9895원이 돼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이 된다.
-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애 산입되어 계산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시급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
- 2023년 최저시급 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했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겠다고 명시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되며 최저시급과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 다만,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수습이라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후 지급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단,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 및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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