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부업 법에 의해 법정 최고금리는 27.9% 이하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연 20%의 금리에서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법정최고금리
법정최고금리는 대출 상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를 말합니다. 2021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조정되었습니다.
법정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정되는데요.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이중으로 규정을 해둔 이유는 입법부가 정한 법률의 한도내에서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 행정부가 유연하게 대추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연 27.9% 이하여야 하고 현재 시행령은 연 20%입니다. 행정부가 27.9% 까지는 유연하게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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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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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01월 15일 ~ 1965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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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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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09월 24일 ~ 1972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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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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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08월 03일 ~ 1980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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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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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01월 12일 ~ 1983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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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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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12월 16일 ~ 199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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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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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22일 ~ 1998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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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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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01월 13일 ~ 2007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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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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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6월 30일 ~ 2014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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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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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15일 ~ 2018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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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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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8일 ~ 2021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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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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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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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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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상
법정최고금리는 인상하자는 이유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소득 및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서 제도권 밖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이유인데요.
위의 뉴스처럼 대부업 1위인 러시앤캐시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서 모든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조달금리가 8% 이상으로 급등하면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규대출을 안 해주는 것이죠.
저신용 저소득자들이 그래도 법적 테두리 안의 대부업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는 있었는데, 대출이 되지 않으면 불법 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 사채의 금리는 법정최고금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금리이고요.
긴급생계비 대출
이렇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서민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이 출시 됩니다. 소액대출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급한불을 끄는 데에는 도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인상 반대)
정치권에서는 법정최고금리를 10~15%까지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리 인상 추세가 더 가팔라져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사실 국민 정서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법정최고금리 자체가 오르면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게 되죠. 대부업 뿐 아니라 1 금융권, 2 금융권의 금리 인상도 같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법정 최고금리인상 22% 24%
법정최고금리를 현재 20%에서 얼마로 인상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이전의 24%까지 올릴지 아니면 22% 정도로만 올릴지는 금융업계와 정치권의 협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20% 에서 23.5%로 만약 올렸다면 현재 대출을 받지 못하는 106만 명 중 102만 명이 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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