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통신채무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채무 연체자 원금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 (통신요금 원금 최대 90% 감면)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채무 연체자 원금 감면
통신채무 연체자 원금 감면 | 최대 90% 원금 감면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통신채무 연체자 37만 명이 이번 채무조정 방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을 연체한 사람들로, 연체된 금액은 총 5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번 방안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가 협력하여 마련한 것으로, 통신채무 연체자들이 원금 감면으로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통신채무 원금 감면 혜택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원금의 최대 90% 감면
- 일반 채무자:
- 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 이용자: 일괄 30% 감면
- 알뜰폰 사업자 및 휴대전화 결제사 이용자: 상환 여력에 따라 0~70% 감면
이번 방안은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추가로 조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채무 연체자 원금 감면 신청 방법
통신채무 연차자 원금 감면 신청 방법은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용 통신 통합채무조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장소: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사이버상담부
- 신청 시작일: 2024년 6월 21일부터
신청 절차
- 채무조정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채무조정 심사: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 통신서비스 재이용: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고의 연체자 및 고액 자산가: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며, 고의 연체자나 고액 자산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행위 발견 시: 채무조정 결정 이후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이 중단됩니다.
마치며
이번 통신채무 조정 방안은 통신채무 연체자들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성실 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미납된 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채무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경제적 재기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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