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신청 방법 및 대상 (양산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 150만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최대 15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경남 양산시에서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데요. 신혼부부의 대출 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를 3% 이내에서 지원하며 2023년 78월 12월과 2024년 1월 ~ 6월까지 이미 납부한 이자를 각각 최대 75만원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의 대출 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를 3% 이내에서 지원
- 하며 2023년 78월 12월과 2024년 1월 ~ 6월까지 이미 납부한 이자를 각각 최대 75만원 지원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인데요. 혼인신고일 5년 이내, 전국기준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조건은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양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 혼인신고일은 5년 이내
- 1주택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주택 조건으로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받은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양산시 제2청사 공동주택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7월부터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2청사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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