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에서 올해들어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증상, 전염, 잠복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등원 중지)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일해
먼저 백일해에 대해 알아볼게요.
백일해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어린이들에게 발생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발샐할 수 있습니다. 심한 기침 및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데, 기침 후에 깊은 숨을 들이쉴 때 '흡'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백일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백일해 증상
백일해 주요 증상은 다양하지만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되며 발열이 심하지는 않은데요. 카타르기, 경해기, 회복기로 구분됩니다.
카타르기 (초기 증상)
1~2주에는 카타르기로 일반적인 감기와 비슷하고 전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콧물, 재채기, 가벼운 기침이지만 점점 심해집니다.
경해기 (기침 발작)
- 경해기는 4주 이상 나타나며 매우 심한 기침, 발작성 기침으로 밤에 더 흔하고 하루 평균 15회 이상 발생합니다.
- 숨을 들이쉴 때 높은 소리의 훕 소리가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소아와 아기는 기침을 하는 동안 얼굴이 파래질 수 있고, 구토를 하거나 탈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기침 발작 사이엔 아파 보이진 않습니다.
회복기
발작성 기침이 서서히 줄면서 2~3주 내 사라지게 됩니다.
백일해 전염
백일해의 경우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할 때 비말을 통해 전파가 가능합니다.
유증상 감염자의 침이나 콧물 등이 묻은 물건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전파가 가능합니다. 백일해 면역력이 없는 가족 내 접촉자에서는 70~100%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카타르기에 전염성이 가장 강합니다.
백일해 치료
백일해 치료는 원인균인원인균인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을 억제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에리스로마이신, 아지트로마이신, 클라리스로마이신 등의 항생제가 사용됩니다. 항생제는 감염 초기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전파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및 접촉자도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백일해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도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침이 심하기 때문에 기침 억제제 등을 사용하고,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심한 중증의 기침 발작이 있는 경우 입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백일해 예방접종
백일해 예방으로 예방접종이 아주 중요한데요. 기초 접종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차에 한번씩 접종해야 합니다. 추가 접종으로 생후 15~18개월, 4~6세, 11~12세까지 접종됩니다.
- 1차 : DTaP 생후 2개월
- 2차 : DTaP 생후 4개월
- 3차 : DTaP 생후 6개월
- 4차 : DTaP 생후 15~18개월
- 5차 : DTaP 4~6세
- 6차 : Tdap 11~12세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 1. 어린이 예방접종 (DTaP 백신): - 무료 접종: 한국에서는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NIP)에 따라 일정 연령대의 어린이에게 DTaP 백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 2. 청소년 및 성인 예방접종 (Tdap 백신)**: - **유료 접종**: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 Tdap 백신은 일반적으로 유료로 제공됩니다.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일부 지역에서는 임산부에게 Tdap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역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일해 잠복기
백일해의 잠복기는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7일 ~ 10일정도입니다. 일부 경우 4일에서 21일까지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 잠복기는 통상 7일 ~ 10일 정도
백일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백일해에 걸리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전염을 막기 위해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적정 항생제를 복용시 투여 후 5일까지는 격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기침이 멈출때까지 최소 3주 이상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2급 법정감영병이므로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명이 있는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등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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