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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신청 방법은?

    by 돈되정 2022. 10. 11.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2023년 새롭게 발표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이 아주 작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가지고 설정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파악해 기준중위소득을 설정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이 있습니다. 각 급여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100%는 가구인원수에 따라 국민 평균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 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입니다. 2022년에는 5,121,080이었는데 5.47% 인상되었습니다. 기존보다는 많은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약간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615 690만7004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2022년과 다르게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도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 50%, 주거급여는 중위 47%, 의료급여는 중위 40%, 생계급여는 중위 30% 로 설정되었는데요.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에서 화면 왼쪽의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한 후 가구원수, 거주지 등의 가구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 정보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의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모의 계산하기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50%)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주거급여
    (중위47%)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의료급여
    (중위40%)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생계급여
    (중위30%)
    62만3368 103만6848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생계급여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으로 약 9만 1천 명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전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일 경우이는 623,368원 - 20만원 = 423,368원을 받게 됩니다.

    • 1인 : 62만 3368
    • 2인:103만 6848
    • 3인:133만 445
    • 4인:162만 289
    • 5인:189만 9206
    • 6인:216만 8394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를 감면받는 급여인데요.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서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 2종으로 나뉘어서 지원 혜택이 달라집니다. 1종은 입원비가 없고 외래진료의 경우 1000원 ~ 2000원 정도의 금액만 내면 되며 2종의 경우 입원비는 10%를 내야 하고 2차 3차 병원의 경우 15%의 금액을 내야 합니다. 

    • 1인 : 83만 1157
    • 2인:138만 2462
    • 3인:177만 3927
    • 4인:216만 386
    • 5인:253만 2275
    • 6인:289만 119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는 주거비를 지원, 집주인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주거 급여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요. 1 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울이 1급지, 2 급지는 경기 인천, 3 급지는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 급지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1인 가구 서울지역의 경우 33만 원 지원되며 경기도 거주 시 4인 가구일 경우 39만 4천 원이 지원됩니다.

    임대가 아닌 자가의 경우 수리 범위에 따라 457만 원 ~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 97만 6609
    • 2인:162만 4393
    • 3인:208만 4364
    • 4인:253만 8453
    • 5인:297만 5423
    • 6인:339만 7151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의 수업료 또는 학용품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2022년에는 교육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23년부터는 바우처로 지급해 줍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격차가 커짐으로 인해 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되었습니다.

    • 초등학생 331,000원 -> 415,000원 (25%, 8만 원 인상)
    • 중학생 약 466,000원 -> 589,000원 (26%, 12만 원 인상)
    • 고등학생 약 554,000원 -> 654,000원 (18%, 10만 원 인상)

    교육급여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103만 8946
    • 2인:172만 8077
    • 3인:221만 7408
    • 4인:270만 482
    • 5인:316만 5344
    • 6인:361만 399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주민센터 방문하셔야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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