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에서는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겪은 군민들을 위해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재난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 예천군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지급액 | 1인 20만원 |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안내 |
지급일 | 신청 후 즉시 |
예천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들이 대상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신청 대상이 되는데요. 4월 21일 기준으로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은 1인당 20만 원씩 예천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 4월 21일 기준 주민 등록된 모든 예천 군민
- 외국인 :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포함
예천군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재난지원금)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평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본은 세대주가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19세 이상 세대원 일괄신청.수령과 세대원 개인별 신청, 수령도 가능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개별 신청 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 내에 미성년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미성년자(세대주)가 수령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실 때 꼭 신분증은 지참하셔야 합니다.
- 5월 16일 ~ 6월 30일 평일(09:00~18:00)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세대주가 일괄 신청
- 부득이한 경우만 19세 이상 세대원 일괄 신청과 세대원 개인별 신청 수령도 가능
- 동거인은 개인 별도 신청
-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신청
- 신분증은 꼭 지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미리 다운받아서 작성해가시면 빨리 처리 됩니다.
<예천군 재난지원금 신청서>
대리 신청방법
지원제외자
-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기준일 이후 사망한 자
-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
- ※ 단, 신청기간 내 예천군으로 전입 시에는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자
- 거주불명자, 해외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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