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있는데요. 국가가 미리 지급하고 환수하는 시스템인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및 대상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 지급제)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선지급 대상 | 약 1만 7천 가구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현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상담부터 소송, 추심 등 법률지원과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제재 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의 종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하기에 앞서 감치명령이 내려져야 가능했지만, 절차 간소화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만으로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즉시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우선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 :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함.
- 고의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가능
양육비 선지급 대상
양육비 선지급 대상은 소득 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를 전환하는 셈입니다. 현재는 운영되는 한시적 양육지 긴급지원제에는 중위소득 70% 이하가 대상인데요. 앞으로 운영될 양육비 선지급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유력한 상태입니다.
-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 신청
- 서류 및 요건 확인 : 신청된 관계서류 검토 후 지원 요건 적합여부 확인
- 심사 및 결정 : 양육비 선지급 심의 위원회에서 지원여부 심의 및 의결
- 징수 :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국세 체납 처분의예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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