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7월부터 맞벌이 등의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어린 손주를 돌보는 가족과 이웃 등 양육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대상 (30만원 45만원 60만원 맞벌이 손주 조부모 친척 이웃)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 30만원/45만원/6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경기도에서는 영유아 양육가정의 돌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최대 월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에 비해 지급 대상과 연령이 늘어나 있는데요. 친인척 뿐 아니라 이웃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원 연령도 24~48개월까지로 12개월 확대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대상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 중 생후 24~ 48개월 아동 약 7203명이 대상이 되는데요. 부모의 맞벌이나 다자녀 등 양육공백으로 친인척 및 이웃이 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경기도민 중 생후 24 ~ 48개월의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미 이용자)
- 부모의 맞벌이나 다자녀 등 양육공백으로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지급금액 차등 지급)
- 타 양육지원사업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시군 손주돌봄수당)과 중복 불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급 금액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급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 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의 경우 영아 1명에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은 영아 1명은 월 20만원, 2명은 월 30만원, 3명은 월 40만원 지급됩니다.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은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지원합니다.
구분 |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 3명 |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 경기도 민원24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경기도 민원 24시 홈페이지 신청 (https://gg24.gg.go.kr/)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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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부정 수급
가족돌봄수당은 부정 수급의 우려가 많은데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활동사진을 제출해야하고 돌봄활동 모니터링이 추진됩니다. QR코드를 생성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작과 종료를 체크할 수 있으며 육아 조력자 확인을 위해 영상통화 모니터링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또는 영상통화 모니터링에서 월 3회 이상 부재하거나 통화가 거부될 경우 가족돌봄수당 지급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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