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는 정부의 방역조치가 7일 의무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의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남 코로나 생활지원비
전남 코로나 생활지원비 | 1인가구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전라남도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7일 의무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절차를 변경합니다. 코로나 19 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격리 참여해야만 생활지원비가 지원되는데요.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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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
전남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은 이전에 시행하던 조건과 같은데요. 소득 조건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위소득 100%는 대한민국 총 가구의 소득 중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중위소득 금액은 달라집니다.
- 23년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 100% 는 2,077,892원 입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건강보험료로 산정을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전남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전남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이 달라졌는데요.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격리에 참여해야만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입원자는 입원 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입원 격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격리 참여를 희망하면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 통지 다음날까지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격리 참여자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 확인
- 비 입원자는 보건소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여 격리참여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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