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금액과 신청 방법,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에서 피해 지원금으로 변경되면서 차등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최저지급액이 300만 원,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액 | 차등지급 |
온라인 신청 | 피해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바로연결) |
지급시기 | 추경 즉시 |
소상공인들이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방역지원금이었지만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해준다는 피해 지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앞서 소상공인 피해를 과학적 추계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목표로 피해 지원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액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들이 많았었지만 손실보상과 같은 개념의 차등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참 말들이 많은데요. 과세자료 기반의 과학적 손실 추계를 토대로, 업체별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같은 새로운 홈페이지가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칭이 피해 지원금으로 변경되면서 같은 이름의 홈페이지는 사용할 수가 없고 피해 지원금. kr 같은 명칭으로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DB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간편하게 본인인증으로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손실보상 개념이므로 금액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확인신청 또는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간이사업자 분들은 매출이 하락되었다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하겠네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금액
피해지원금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최소 지급액은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이었는데 최소한 이전의 정부 방역지원금 보다는 많이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300만원이 최소지급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소상공인은 1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1000만원 이상은 극히 드문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소 지급액이 300만 원일 때 약 16조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추경은 33조 가량을 한다고 하니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얼추 맞아 들어갑니다. 추경예산에는 손실보상, 세제지원, 금융지원까지 포함됩니다.
추경 예산 (33.1조 원+α)
- 2차 방역지원금 332만 개사 * 300만 원 = 9조 9600억 원
- 3차 방역지원금 332만 개사 * 600만 원 = 19조 9200억 원
- 피해 지원금 551만 개사 * 300만 원(최소지급액) = 16조 5300억 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대상
대상은 전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 551만 개 사가 해당되는데요. 이번에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여행업 등의 업종까지 포함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19년 대비 20년, 21년 손실분을 합계해서 지급하는데,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지급합니다.
- 대상: 「중소기업 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 개사
- 기간: ‘19년(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 20년, ‘21년 손실분 합계
- 기준: ❶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❷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 ‣ (손실규모) 약 54조 원
지급시기는?
지급시기는 취임 후 추경 즉시 지급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도 추경 즉시 지급되었었는데요. 문제는 추경이 언제 되느냐입니다. 아무래도 국회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5월 대통령 취임하고 6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
피해 지원금과 더불어 손실보상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손실보상 강화는 최저지급액과 보정률 상향됩니다.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대환대출 등이 있습니다.
세제지원 강화는 ❶공제 확대, ❷납세기한 연장, ❸지방세 혜택 병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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