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이 9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6.5% 이하의 저금리로 갈아타시는 길 바랍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입니다.8.5조원 규모로 7% 이상의 고금리를 6.5% 이하의 저금리로 대환을 해주는 것인데요. 신용이 좋지 못한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연 10%가 넘는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이자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 상환구조 : 5년만기 (2년 거치, 3년 분할)
- 금리 : 기간별 상환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 1~2년 차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 3~5년 차 은행채 1년 물(AAA) +2.0% 이내
- 한도 : 개인(5천만원), 법인(1억 원)
- 보증료율 : 연 1% 고정
- 보증비율 90% (자행, 타행 공통)
- 신규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최소화로 협의 중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자는 '①코로나19 피해를 입은 ②정 상차 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및 소기업'입니다. ①+②+③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자가 됩니다.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천천히 살펴보시죠.
①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을 분들이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인 새 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6~7차 방역지원금 중 하나를 받았으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22.6월 말 이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한 차주가 해당됩니다. 정리하자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고,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 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급자 + 22.6월 이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자
②정 상차 주에 해당하는
정상 차주라는 말은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냐는 말인 것이죠.
- 휴·폐업, 세 급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대환대출은 불가
- 정성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새 출발 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및 소기업
3번째 항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아니면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1번 항목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방법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은 일단 먼저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확인은 신용보증재단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은행에서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은 22년 9월 말부터 23년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역 지역 보증 재단▼▼▼
서울 신용보증재단 | 인천 신용보증재단 | 경기 신용보증재단 |
부산 신용보증재단 | 대구 신용보증재단 | 경북 신용보증재단 |
경남 신용보증재단 | 강원 신용보증재단 | 전북 신용보증재단 |
전남 신용보증재단 | 충남 신용보증재단 | 충북 신용보증재단 |
울산 신용보증재단 | 대전 신용보증재단 |
은행에 직접 신청할 때에는 온라인 신청, 은행 직접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원하는 은행 선택▼▼▼
농협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경남은행 | SC제일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수협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상 채무
어떤 대출, 그러니까 채무를 대환 해주느냐는 것인데요. 아무 대출이나 다 대환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 ①신청시점 금리 7% 이상 은행, 비은행권, ②사업자 대출
- ③22.5.31일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신청 가능
마찬가지로 위의 ①+②+③ 항목을 뜯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①신청시점 금리 7% 이상 은행, 비은행권 대출
은행이나 비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이 연 7%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②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 부분이 조금 잘 보셔야 합니다. 해당이 안 되는 대출들을 꼭 참조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특성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제외되는 대출은 일단 개인 대출은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의 부동산 대출
-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 스탁론 (주식대출)
- 마이너스 통장
- 단, 상 요차 관련 대출(화물차, 중장비)은 해당됨 (할부 포함)
③22.5.31일까지 취급된 대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됩니다.
-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에 갱신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22년 6월 이후 순수 신규대출은 제외됩니다.
대환대상 금융기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에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상호금융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모두 대환이 됩니다.
대환 취급기관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의 핵심은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으로 대환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은행 > 은행권으로 대환 대출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선택권을 존중해 은행 간 대환, 기존 같은 대출기관의 자체 대환도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비은행 고금리대출 | 은행 고금리대출 | |
타행대환 | A비은행 -> B은행 취급 | A은행 -> B은행 취급 |
A비은행 ->C비은행 미취급 | A은행 ->B비은행 미취급 (은행에서 비은행으로는 불가) | |
자행대환 | A비은행 -> A비은행 취급 (같은 기관) | A비은행 -> A은행 취급 (같은 기관) |
- 비은행권에서 다른 기관의 비은행으로는 못 갑니다.
-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가능 합니다.
- 같은 은행, 같은 비은행끼리는 가능합니다.
총 14개의 은행이 참여합니다.
농협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경남은행 | SC제일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수협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소상공인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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