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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자격 600, 700, 800,1000만원(+확인지급, 이의신청)

    by 돈되정 2022. 5. 30.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5월 30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대상 및 자격과 600만원 ~ 1000만원 지원금액 및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천천히 같이 알아보시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일 신속지급(5월30일), 확인지급 (6월13일)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바로연결)
    지급액 600만원,700만원,800만원,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전의 방역지원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혀 다른 겁니다. 손실보상은 22년 1분기 지급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손실보상심의위가 열리면 6월 중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은 아래 자료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2년 1분기 신청 방법 및 대상)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분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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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은 개별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1000만 원까지 차등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먼저대상 먼저 지급 대상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공통 요건이 위의 3가지인데요. 개업일 및 폐업일 기준을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개업일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과 같은데 폐업일은 조금 예상외 이긴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폐업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버티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기준이 21년 12월 31일이라 생각보다 범위를 아주 크게 잡았습니다. 22년도에 폐업했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매출 감소

    기업규모 판단은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업시기 별 매출규모 판단

     

    그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매출 감소 구간입니다. 19년과 대비해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가 원칙입니다. 분기별 비교라는 말도 나오긴 했었지만 반기까지 허용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19년 매출이 20년 연간, 반기와 21년 연간, 반기를 비교해서 한 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지급됩니다.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매출 비교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21년 창업자 및 간이,면세자 매출 비교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 시 신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 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 9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 시 해당 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 감소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 21년의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 시 확인 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지원 제외되는 업종과 직종이 있습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 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이번 손실보전금은 개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1000만원 으로 지급됩니다.

    매출감소율 별 지원금액

    일반

    위의 표에 일반이라고 되어있는 구간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고 연매출이 3억 원이라면 7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 : 1,2차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중 20.8.16 이후 집합 금지·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며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상향지원

    상향지원은 600만원이 아닌 700만원부터 시작해 800만원, 1000만원이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상향지원 해당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①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1년 또는 19년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입니다. 

    상향지원 50개 업종

    •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시설 인원 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 (시설 인원 제한 조치는 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부터 적용)
    • 아래의 방역조치 이행시설은 상향지원됩니다.

    방역조치 이행 시설

    • 중기업은 개업 시기별 매출 규모가 50억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절차

    이전의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속 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의 3가지 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속지급

    신속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확인 지급

    확인 지급 신청 기간은  6월 13일 ~7월 29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확인 지급의 경우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 지급 신청 후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하면 되는데요. 22년 8월 중에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평일 9시 ~ 18시까지)

    소상공인 추가 지원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 금융지원 등 다른 추가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채무조정, 특례보증, 2 금융권 대환대출 등이 있습니다. 아래 글들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방법인 및 대상과 지급시기 그리고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금액 손실 규모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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