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도입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의 자녀가 있으면 월 7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70만원
2023년 만 0세 | 70만원 |
2023년 만 1세 | 35만원/50만원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2023년부터 만0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세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0세의 자녀에게는 가정양육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는데요. 만 1세부터는 가정양육시 월 35만원, 시설이용시 월 50만원을 지급 합니다.
기존에는 만0~1세의 가정 양육시 양육자가 월 30만원을 받고 어린이집 이용시 월 5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만0세에게 가정양육자도 70만원, 어린이집 이용자도 70만원이 지급 됩니다.
2023 부모급여 대상자
2023년 1월 1일부터 만0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70만원, 만1세를 양육하는 가정은 35만원 (기관 이용시 50만원)이 지급 됩니다.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기준은 없고 만 0세, 만1세를 양육하는 가정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만0세 | 30만원 (어린이집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만1세 | 30만원 (어린이집 50만원) | 35만원 (어린이집 50만원) | 50만원(어린이집 50만원) |
부모급여 70만원 지급 방법은?
어린이집 이용시 70만원 보육료에 대한 부분이 현재 처럼 정부가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직접 지급할지, 아니면 양육자에게 지급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육자에게 70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에 따로 결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되네요.
부모급여 70만원 신청 방법
부모급여 70만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bokjiro.go.kr/
- 오프라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2023년에 출산하는 영아라면 오프라인 신청시 원스톱으로 접수가 된답니다.
부모급여 100만원
부모급여 100만원은 2024년 부터 시행 됩니다. 70만원이 100만원으로 상향되는데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이 지급 됩니다.
2023년과 차이점이라면 만1세의 경우 가정보육은 35만원, 어린이집은 50만원인데 2024년 부모급여 만1세는 모두 50만원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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