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기업은행과 대전도시공사와함께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합니다.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2억이내 2.25% 지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전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연 2.25% 지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과 김성태 기업은행장,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맞춤형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과 출산장려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전시는 사업총괄, 기업은행은 대출한도 조성 및 대출 실행, 도시공사는 예택금 수익을 통한 이자 지원을 맡게 되는데요.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자의 2.25%를 지원합니다.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자의 2.25% 지원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자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연 9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3애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소득 9천만원 이하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 방법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 방법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 2년 지원되며 최대 4년까지 대출이자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출산 및 다자녀가구는 우대됩니다.
-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dhrd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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