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대책으로 난임 시술비에 대한 지원 기준인 소득 기준을 폐지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시술비
난임 시술비 | 소득 제한 없이 모두 지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이 되었었는데요. 앞으로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 시술비 대상
난임 시술비 대상은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았다면 누구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건강보험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건강보험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
- 소득제한 없음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폐지)
난임 시술비 신청 방법
난임 시술비 신청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또는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https://www.bokjiro.go.kr/).
- 정부 24 신청 (https://www.gov.kr/)
난임 시술비 지원 내용
난임 시술비 지원은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총 21회 한도로 지원 됩니다.
- 지원범위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총21회
- 체외수정 16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지원최대금액 : 시술비 1회당 최대 110만원 범위 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
당정은 난임시술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에 이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시술비를 지원할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는데,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 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해 의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걸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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