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회서비스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는데요. 질병, 부상, 고립된 중장년 및 청년(청소년) 등에게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 | A,B,C,D 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그간 사회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의 소득 수준을 대상으로 이용을 제한해 주로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년과 청년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지만 이제는 중장년 및 청년에게도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 대상
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 등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장년(40~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13~34세)에게 돌봄, 집안일,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며,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존재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 등 주변에서 도움 받을 수 없는 중장년 (만40세 ~ 64세까지)
-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만 13세 ~ 34세)
- 소득 제한은 없으나,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 가능
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부터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해집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신청
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상세 서비스 내용
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서비스를 나누어서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한 경우 A형(월 36시간 돌봄가사 제공),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B형(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C형(월 72시간 돌봄가사 제공)이 있습니다. 한편 돌봄 필요성은 있으나, 이미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다른 공적인 돌봄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에는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이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자신의 지원 유형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한 경우 A형(월 36시간 돌봄가사 제공)
-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B형(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C형(월 72시간 돌봄가사 제공)
-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나뉘는데요,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특화 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이라면 본인부담 100%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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