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신청 방법과 대상,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년 초과된 세수를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300만 원과 더불어 손실보상의 지원과 대상 확대도 이루어졌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은 250만 원을 먼저 선지급 받은 이후에 차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22년 3월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이 만약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이 우선적으로 차감되고 나머지 150만원을 최대 5년까지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이 나올 경우에는 250만원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손실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250만원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데 모자라면 5년 상환, 남으면 추가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미 손실보상 선지급은 한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분기를 기준(21년 4분기, 22년 1분기)으로 250만 원 + 250만 원으로 총 500만 원 선지급이 있었는데요. 지난번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 250만 원의 신청이 28일에 시작됩니다.
- 선지급 250만 원
- 손실보상금으로 받는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상환
-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 아닌 21년 4분기에 대한 진짜 손실보상 신청은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꼭 참조 해시 길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그렇다면 이번 선지급 250만 원의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 명 외에 새롭게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가 그 대상입니다.
시설 인원 제한 업체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2월 28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kr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와 본인인증만 하시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업종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 감성주점, 헌팅 포차
- 콜라텍, 무도장
- 홀덤 펍, 홀덤 게임장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 직접 판매홍보관
-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 학원,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 상점, 마트, 백화점
- 카지노, 피시방, 키즈카페
- 이, 미용실
- 결혼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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