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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정책

    사적모임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정리

    by 돈되정 2022. 2. 18.

    사적모임 개편
    사적모임/거리두기

    사적 모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 10만 명이 넘어가면서 사적 모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되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적 모임 개편안 2월 19일

    오미크론 감염자가 엄청나게 폭증하는 상황입니다. 하루 확진자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매일 확진자 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9주 연속으로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한 번에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다 보니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최대 정점을 찍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월 19일에 발표된 내용은 2월 18일 ~ 3월 13일까지 운영할 예정인데요.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2주가 아닌 3주간 운영됩니다. 

    • 기간 : 2월 18일 ~ 3월 13일

     

     

    코로나 검사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병원찾기

    코로나 검사 방법에는 흔히 알고 있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가 있으며 이제는 동네 병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검사소 병의원 찾는 방법과 자가격리 기준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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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모임 인원수는?

    최근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사적 모임 인원수를 완화하지는 못하고 그대로 6인까지 모일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식당 및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단독(1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적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모임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 및 카페 : 미접종자는 단독(1인)만 예외 인정 (미접종자는 방역 패스, 음성 확인서, 미성년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영업시간 연장

    사적 모임 인원수는 6인으로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사실 1시간 연장된 것뿐인데요.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많이 허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폭넓은 완화가 필요하실 수 있을 것인데, 정부는 보수적인 완화를 고수했습니다.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완화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운영시간 22시로 기존대로 유지 
    시설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운영시간 : 22시까지 운영
    이용가능대상 : 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가능여부 : 콜레탁, 무도장은 불가, 그외 유흥시설은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 22시까지 운영
    이용가능대상 : 접종 완료자
    취식가능여부 :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 (22시까지), 경륜, 경마, 경정은 제한없음 
    이용가능대상 : 접종 완료자등
    취식가능여부 : 불가능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 런닝머신 속도 제한 해제
    식당, 카페 운영시간 : 22시까지 운영 (22시 이후 포장 및 배달은 가능)
    이용가능대상 : 접종 완료자(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가능)
    취식가능여부 : 가능
    PC방
    멀티방
    마시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 22시까지 운영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이용가능대상 : 접종 완료자등 
    취식가능여부 : 불가능 (파티룸은 취식 가능, 그외 좌석 간 칸막이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 22시까지 운영
    이용가능대상 : 접종 완료자등
    취식가능여부 :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출입 명부 QR코드 운영 중단

    그동안 출입하는 곳에 QR코드를 찍거나 출입 명부를 작성하곤 했지만 앞으로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해 운영했었던 QR코드 출입명부 의무화 룰 잠정 중단
    • 방역 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 여부 확인, 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
    • 단순히 방역 패스로 접종 완료를 확인할 경우 전자증명서(COOV앱, QR코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 패스의 적용시기는 당초 3월1일에 시행 예정이었지만 4월 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중지한데 이어 서울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는 가운데 4월1일로 늦추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부분들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되는 청소년은 2003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출생 청소년입니다. 2010년생은 일단 유예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적 모임 개편안 거리두기 최종 정리

    • 사적 모임 : 전국 6인까지 허용 (예외 기준은 유지)
    • 식당 카페는 여전히 1인(단독) 이용 가능
    • 운영시간 : 21시 -> 22시로 연장 , 기존 22시 운영되던 곳은 동일하게 22시로 유지
    • 청소년 방역 패스 : 3월 1일 -> 4월 1일로 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자주하는 질문 모음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사항은?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의무 위반 시 처벌은?

    • 감염병 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버스에 지인과 함께 동반 탑승 시 사적 모임 인원 수를 초과할 경우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식당 등에서 인원을 나누어서 이용하면 괜찮나요?

    •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의미인데, 이미 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인원을 나누어 앉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가족 여러 명이 식당 이용 시에는?

    동거가족이므로 사적 모임 예외에 해당합니다. 식당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므로 이에따른 접종완료자 또는 음성확인서등은 필요합니다.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방역 패스 시설은 아닙니다.)

    결혼식장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 결혼식은 개별 결혼 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 1 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 종전 수칙 (최대 250명, 접종 완료자 201명 이상 및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9명 이하)

    영화관 공연장의 방역수칙은?

    •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22시까지 가능(24시까지 마감)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자율적 시행

    영화관에서 음식 섭취 가능한가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 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 11.1.부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는 2021.12.1.부터 금지

    PC방, 오락실, 멀티방은?

    •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허용(22.3.13까지)
    • PC방, 멀티망은 방역 패스 적용
    • 오락실은 방역패스 미적용

    목욕탕은?

    • 방역패스 적용으로 접종 증명 또는 음성 확인이 필수
    • 이용인원 제한은 없음
    • 영업시간은 22시까지

    대형마트, 백화점은?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3천㎡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는 방역관리자의 매장 내 전 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 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등 방역수칙이 적용됨
    •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도 공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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