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혼 후 대출한도에서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를 적용받는 디딤돌 대출로 옮겨갈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신청 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혼 후 대출한도 및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입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모두 상환한 이후에 다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해야만 했지만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7천만원 인데요.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했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한도가 1억 2천만 원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주택 처분일까지 기존 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대상
대상자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분이 해당됩니다.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자격에는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 ( 주거전용면적 60㎡,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호당 대출한도 1.5억 원 이내)
- 신혼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4억5천8백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 100m2) 및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기존 기금대출 담보주택 처분 조건
-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은 기존 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주택 처분일까지 기존 구입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 처분기한 내 처분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신청 방법
신청은 기존과 거의 동일합니다. 주택 구입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되고, 이전을 먼저 하신 경우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국민주택기금 |
각 은행의 지점으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시에는 위 5개의 은행 말고 추가로 7개 은행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경남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대구은행 | 수협은행 | 전북은행 |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상세 조건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의 조건은 일반 디딤돌 대출과 같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조건 이 0.2%의 우대 금리가 있습니다. 생애주기형으로 전환할 경우 자동으로 0.2%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 및 기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중식상환
- 10년, 15년, 20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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