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금 | 월 최대 14만 8천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처럼 취약계층에게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 8천원으로 4개월간 최대 59만 2천원을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금 대상
난방비 지원금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되는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만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지원금 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우편접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https://www.kdhc.co.kr/cyb/heat/main.do)
- 우편 신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99 고객정책실
- 전화 신청 : 고객센터 1688-2488
- 신청 기간 : 2023년 4월 10일 ~ 5월 31일
신청 서류
신청 서류에는 실제 사용한 난방비 요금이 필요합니다. 2022년 12월 ~ 23년 3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아파트 거주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행을 요청하면 되며, 그 외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 22년 12월 ~ 23년 3월 난방비 사용 영수증
- 주민등록 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지급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지원금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4월에 신청하면 자격 여부 화인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검증 절차가 2개월 필수로 필요해 8월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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