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충북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전세 주택담보대출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군)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
충북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 | 최대 100만원 ~ 15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충청북도에서는 저출생에 대한 대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 공식으로는 100만원 지원이지만, 증평군 등 군내에서 별개로 자녀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의 거주하고 계시는 시, 군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증평군 | 진천군 | 괴산군 |
음성군 | 단양군 | 충청북도 |
충북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충북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인데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여야 신혼부부에 해당됩니다.
신혼부부가 6개월 이상 계속 충북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무자녀)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자녀수에 따라 연 소득 기준은 달집니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 등 주택법상 주택이며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6개월 이상 충북 내에 거주중인 신혼부부
- 연소득 8천만원 (무자녀), 8800만원(1자녀), 9800만원(2자녀)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또는 매매금 2억8천만원 이하인 충북도 내 소재 주택
충북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이자 신청 방법
충북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이자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시,군청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소지 시, 군 홈페이지
- 시, 군 직접 방문 신청
- 시, 군 우편 등기 신청
도움되는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