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10월4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진주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진주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반기별 최대 75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진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주택구입시 대출 잔액 5천만원 한도로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데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지원합니다.
하반기에는 23년 1월 ~ 6월 분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급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인데요. 소득조건과 주택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한지 5년 이내를 신혼부부로 인정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연 8천만원 이하여야하며 주택은 전용면적 국민평수라고 불리는 85m2 이하,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진주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혼인신고 5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신청 방법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궁비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 방법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신청 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https://baro.gyeongnam.go.kr/baro/)
- 신청기간 : 10월 4일 ~ 10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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