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천안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원씩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천안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 3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교통비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지역화폐의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어 천안시 내 택시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뿐 아니라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지원 정책입니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대상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대상은 기본적으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임산부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임산부가 대상이 됩니다.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지 6개월 이상
-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내
- 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은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신분증, 임신확인서를 지참한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후 본인 신청시에는 신분증을, 대리 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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