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인천시의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인천시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 최대 3천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인천시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인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150억원이며 연 1.5%의 이자를 최초 3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천시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인천시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은 인천 소재의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 인천시 소재의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5년 이내의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신규보증 이용 기업은 제외
- 재단 신보, 기보의 누적 보증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 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제외
- 보증제한업종 (사치, 향락) 및 연체, 체납 등이 있는 경우 제외
인천시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방법
인천시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방법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상담예약제가 전면 시행되어 3주 이내 기간만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한도 소진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예약 둘 중 하나로 예약 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신청
- 시행 은행 : 신한, 하나, 국민, 농협은행
인천시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조건
인천시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조건입니다.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로 연 3.96%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농협은 고정금리 3.05로 가능합니다.
- 변동금리(신한, 하나, 국민) 3.96% (6/1기준) (CD금리 + 1.7% - 이차보전(1.5%))
- 고정금리(농협) 3.05% (6/1기준) (MOR(5년)+ 0.4% - 이차보전(1.5%))
대출 한도는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5년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가 있는데요. 연 0.8%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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