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경영안정자금)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 5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정읍시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매출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일명 '정읍형 재난지원금' 입니다.
50만원 안정지원금은 5월에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대상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시에 둔 소상공인인데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장에만 지급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과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과 시에서 정한 업종인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 주소, 사업장 소재지 모두 정읍시에 둔 소상공인
- 지난해 매출액 1억원 이하
-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1개만 지원
-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대상 제외
- 공고일 기준 휴업, 폐업자 제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제외
-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과 시에서 정한 업종인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은 제외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신청 방법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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