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1 유형2 신청 방법 및 대상 (직접계약자 비계약사용자 신청 기간 서류)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20만원 특별지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에너지비용의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만원의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에는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데요. 또한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유형1, 유형2 구분으로 지원되며, 신청 시기와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형1 직접계약자, 유형2 비계약 사용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입니다. 유형1과 유형2 모두 대상 조건에는 공통적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어야 하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매출 규모가 3천만원 이하인데요. 공고일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 및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당해년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함.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인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1인이 다수업체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 주택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 가로등, 보안등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은 유형별로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유형1과 유형2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형1 : 직접계약자
먼저 유형1은 직접계약자로 분류됩니다.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해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유형1의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전기요금에서 20만원이 차감되는 방식인데요.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됩니다. 전기요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바로 지원이 종료되고요. 만약 20만원이 안되면 계속 다음달로 이월되면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유형1 직접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20만원 차감됨
- 전기요금 고지서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달로 계속 이월되면서 차감
- 신청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유형2 : 비계약 사용자
유형2는 비계약 사용자로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인데요. 타인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같이 사용해서 관리비로 납부하는 등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유형2번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3월 4일 ~ 5월 3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3.1월 ~ 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 유형2 비계약 사용자 : 사업주가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경우
- 위의 상황에 따라 서류가 필요함.
- 20만원을 대표 계좌로 환급함.
- 신청 기간 : 3월 4일 ~ 5월 3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별도의 신청 홈페이지를 개설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형1의 직접계약자 신청은 2월 21일 ~ 4월 2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유형2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3월 4일 ~ 5월 3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형 1 신청기간 : 2월 21일 ~ 4월 20일
- 유형 2 신청기간 : 3월 4일 ~ 5월 3일
-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클릭시 바로 이동)
신청 관련 첫주에는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유형 1 신청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2.21 | 홀수 |
2.22 | 짝수 |
2.23 | 홀수 |
2.24 | 짝수 |
2.25 이후 | 홀짝 구분 없음 |
유형 2 신청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3.4 | 홀수 |
3.5 | 짝수 |
3.6 | 홀수 |
3.7 | 짝수 |
3.8 이후 | 홀짝 구분 없음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년도 연중 개업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가산 혹은 환수될 수 있음
- 문의처 :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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