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24년 7월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2024년 (1억 400만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유리한 과세 유형, 간이과세자 전환 포기 신고)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1억 200만원 |
간이과세자 전환 포기 신고하기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2024년 2월 중 간이과세자를 결정하는 연 매출 기준이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대 이후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인데요. 상향된 기준으로 인해 14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 기준이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 시행 시기는 24년 7월부터
-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
- 기준 상향시 14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세금 부담이 줄어듬.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은?
기존에는 간이과세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었으며,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상향된 기준에 따라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도 높아질 수 있지만, 기존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를 결정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도 높아질 수 있지만, 기존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
나에게 더 유리한 과세 유형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면 기존 일반과세자도 과세 유형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액과 관련된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합한지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 또는 매입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많은 거래처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면 기존 일반과세자도 과세 유형을 전환 가능
-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액과 관련된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리한 쪽으로 과세 유형 선택 필요
- 매입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
간이과세자 전환 막으려면?
현재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지만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면 과세 유형을 전환해야 하는 경우, 간이 과세 포기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 포기 신고는 관할 지역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이 과세 포기 신고'를 검색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불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일반과세자이지만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면 과세 유형을 전환해야 하는 경우, 간이 과세 포기 신고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이 과세 포기 신고'를 검색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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