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초저리의 대출 상품인 [일상 회복 특별융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초저리의 대출상품인 만큼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상 회복 특별융자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숨은 정부 지원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융자
이번에 실시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1%대의 초저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의 금리는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자금 활용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 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특별융자 지원대상은 21년 7월 7일 ~ 10월 31일까지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으나 손실보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입니다.
21년 10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에게 해당되며,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자, 휴업, 폐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 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인데요.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달랐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라도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봤자 해당되는지 모르니,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누리집 안내 창을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편이 가장 편리하고 빠릅니다.
매출 감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 감소 요건을 적용했는데요. 매출 기준은 국세청의 과세 인프로 자료의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 시 불산입 조치합니다.
감소 기준 : 비교기간 대비해서 21년 7월 ~ 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년 6월 ~ 10월의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20.8월 이전 개업자: 19.7~9월 또는 ’ 20.7~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20.9월~’ 21.5월 개업자: 21.4~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0월 31일 이전이어야만 합니다.
업체 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수가 연간 5인 미만,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과 연간 매출액 기준이 있는데요.
- 숙박, 음식점 : 10억 원 이하
- 스포츠, 여가 서비스 : 30억 원 이하
- 도, 소매 : 50억 원 이하
- 고무, 플라스틱 제조, 인쇄 : 80억 원 이하
- 식음료, 의복, 전자부품 제조 : 120억 원 이하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당 2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1%의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 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중도(조기) 상환 가능하며 수수료가 없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상 회복 특별융자 신청기간
- 접수기간 : 21년 11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일상 회복 특별융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 안내'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별도의 인증 없이 빠르게 업종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시행(전자 약정)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시행(대면 약정)
신청서류
신청인 동의가 있으면 마이 데이터 서비스로 대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따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신청을 하시고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서류는 원본이 원칙이고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종 확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명확한 업종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등의 확인 필요하며 첨부할 자료가 없는 ‘21년 7월 1일 이후 개업(일반), ’ 21년 1월 1일 이후 개업(간이, 면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등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1811-75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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