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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집합금지업종 (21년8월 개시)

    by 돈되정 2021. 8. 8.

    코로나19의 방역 조치인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대출해주는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이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추가된 총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자격

    집합금지업종인 노래방,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사업장이 타인의 건물에서 임대료를 지불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의 건물이거나,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가 된 업종의 소상공인
    • 집합 금지 업종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 유흥업소, 홀덤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매출액 : 제조업 : 120억 이하, 농업, 임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도소매업 : 50억 이하, 부동산업: 30억 이하, 음식 및 숙박업 : 10억 이하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 원 (기존에 임차료 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1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1.9%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이후 매월 원금균등분할
    • 중소 상환 수수료 : 면제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

    임차료 대출 신청 방법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 연결!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으니 소진되기 전에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상담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인 1357번이나 1811-75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집합 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마무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얼른 끝나서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정보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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