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죠. 소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그런데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2월에 연말정산 하셨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연말정산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벌었던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이 끝났죠.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사업소득, 이자, 배당 소득등이 있다면 당연히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를 했네요.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자주하는질문
자세히 들어가기에 앞서 종합소득세에 대해 찾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자주하는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각 상황별로 자주하는 질문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 신고일반, 사업소득 수입금액, 사업소득 필요경비) 자주하는질문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자주하는질문 |
(기장의무와 간편장부) 자주하는 질문 |
(성실신고 확인, 공동사업, 사업용계좌) 자주하는 질문 |
(현금영수증, 금융소득) 자주하는 질문 |
(종교인 소득, 주택임대소득 종소세) 자주하는 질문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아셨죠? 정확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제외 됩니다.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202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2022년 1년간 벌었던 소득을 다음해인 2023년 5월달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요.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종소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 6월 30일까지
202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소득이 크지 않으면 셀프로 신고 가능하지만 소득이 큰 경우에는 세무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홈택스 이용, 손택스 이용, ARS 이용, 세무사 이용, 방문 신청, SSEM 어플 이용등이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작아 내야하는 세금이 작은 경우에는 셀프로 홈택스나 ARS 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소득이 꽤 있는 경우 좋은 방법은 SSE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SEM은 세금 전문 어플로 비용 3만3천원의 비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하고 좋아서 저는 매년 이용하고 있고요. 추천 드리는 방식이니 꼭 한번 SSEM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홈택스 이용
- 손택스 이용
- ARS 이용
- 세무사 (세무대리인)
- 세무서 방문 신청
- SSEM 어플 이용 (SSEM 사용 방법 및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종합소득세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셀프 신고가 가능한 유형에는 D,E,F,G 유형이 있습니다.
- G유형 : 사업소득만 있는데,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 F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 E유형 :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 D유형 :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F, G 유형 신고
F와 G 유형의 경우에는 국세청 ARS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가능한데요. 크게 납부할 세금이 적기 때문에 저는 ARS를 일단 추천합니다.
- ARS(1544-9944) 전화 연결
- [2] 종합소득세 → [1] 소득세 신고를 선택
- 정보 입력 후 종합소득세 조회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입력
- 종합소득세 신고-[1] 신고 선택
-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또는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이 보낸 알림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유형 신고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E유형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유형의 경우에도 SSEM 어플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신고가능한데요. 그래도 나는 3만원의 비용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직접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 SSEM 어플 이용 (SSEM 사용 방법 및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정기신고]에 접속하기
-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이 뜨면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버튼 클릭
- 기본사항 기본정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신고안내자료 요약 확인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의 자동 계산 서비스에 따라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입력
-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 후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클릭
D유형 신고
D 유형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것 보다는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또한 간편장부는 적자가 발생했을때 15년 동안 이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적자가 생겼다면 내년에 발생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D유형의 경우에도 SSEM 어플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D유형을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세무대리인인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SSEM 어플 이용 (SSEM 사용 방법 및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 국세청 홈페이지 >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템플릿 파일 다운로드
- ‘간편장부’ 작성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 기재
- 작성한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파일 pdf 포맷으로 저장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에 접속하기
-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조회하기’ 버튼 클릭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내역 목록이 나타나요. 여기에 부속서류를 첨부
- 간편장부 pdf 부속서류로 제출: 5번에서 저장한 간편장부 pdf 포맷 파일을 제출
2023 종합소득세 마무리
202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주하는 질문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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