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과 지급액 조회 방법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을 알아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근로장려금과 같이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을 확인해 주는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열심히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낮은분들에게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2022년 달라진 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가 되어야만 하는데요. 2022년에는 이전에 비해 소득 상한금액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상한 금액을 높이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약 30만가구가 21년에 비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21년에 비해 200만원씩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2000만원->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의 조건에는 가구의 소득과 가구의 재산이 있습니다.
가구의 총 소득
소득 조건은 위와 같이 작년 1년간 총소득이 단독(2200만원), 홑벌이(3200만원), 맞벌이(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에는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의 재산
가구의 재산은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기준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와 재산, 소득금액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단독가구 : 3만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만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만 ~ 300만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과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얼마가 지원되는지 미리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는데요.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신청,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합니다. 반기신청시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 따라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신청 됩니다.
3월1일부터 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2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ARS 전화/ 손택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 2022년 9월말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반기 신청시 지급액은 35%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음해 6월달에 모두 정산되어 지급 됩니다.
상반기 분은 당해년도의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 받게 됩니다.
- 상반기 : 21년 9월 1일 ~9월 15일 (21년 1~6월 소득) >당해 12월 말 지급
- 하반기 : 3월1일 ~ 3월15일 (21년 하반기 7월~12월 소득) >당해 6월 이후 지급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10%를 차감하고 지급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인터넷, 모바일어플, ARS전화, 방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 ARS 신청 : ARS 신청 전화번호 1544-9944
근로장려금 자주하는 질문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대상자가 다른가요?
- 네 다릅니다. 반기 신청은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 정기 중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기신청은 반기별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등이 신청 가능 합니다.
정기신청이 반기신청한 근로소득자도 신청가능 한가요?
- 아닙니다. 21년 3~9월, 22년 3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소득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이 다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가구 당 한명만 신청가능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한가요?
- 아닙니다. 근로하는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참조하면 도움되는 글 남겨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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