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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서류준비까지)

    by 돈되정 2022. 3. 28.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 중에 코로나19의 확진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 휴가를 가게 되었을 때 지원해주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서류 준비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중에 감염된 사람이 있거나 휴원이나 휴교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때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하루에 5만 원 최대 10일까지 지원 가능해 총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해주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
    • 최대 10일까지 지급(50만 원)
    • 사용한 일자별로 분할 지급 가능

    2022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은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무급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직접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린 자녀의 학교나 유치원 등이 등교, 등원 중지 등의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022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요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대상자가 맞더라도 지원요건이 맞아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1인 자영업자 또는 1인 법인 대표는 지원 불가하고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도 지원이 불가한데요. 정리해보자면,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
    •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
    •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가능
    •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이 불가
    • 1인 자영업자 또는 1인 법인 대표는 지원 불가
    •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원
    •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전업주부라도 지원 가능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기간은 12월 16일까지 인데요. 정해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95억 원으로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 서식민원- '가족 돌봄'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가족돌 봄비용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hwp
    0.11MB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한데요. 거지주 내의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고용센터는 어디?

    2022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필요 서류

    상황에 따라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휴원이나 휴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 - 장애인 증명서 (필요시만 제출)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득이하게 돌봄이 필요하여 무급휴가 (연차)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진되기 전에 되도록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겠으며 신청하시면 2주 내에 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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