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입증 및 배상을 책임진다는 백신 국가 책임제가 시행됩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백신과는 다르게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사용 승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 만큼,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도 높은 편인데요. 백신 국가 책임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국가책임제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는 다르게 급하게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서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백신 접종을 국가가 강력하게 권고 및 권장을 했으면서도 부작용이 일어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었는데요.
문제는 부작용과 백신접종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인과관계 증명의 책임도 피해자와 가족이 아닌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윤석렬 후보 공약 사항)
-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은 정부가 부담
- -사망자 선보상 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 후보상 제도 확대
-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운영
- -안전성 입증된 백신 확보
👉관련 기사 https://www.mbn.co.kr/news/politics/4721106
인과관계 입증
인과관계를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입증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22년 3월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456만 3589건이나 되며 사망 신고는 149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인과관계를 정부에서 책임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조항에 대한 보상 신청이 있을 때 보상금 선지급 여부를 심사 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 의학 수준에 의해서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긴급히 투여된 백신에 한해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질병 청정이 인과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보상 명시적으로 질병청정이 입증 책임을 부담
- 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피해자가 유리하도록 조사 및 보상
👉관련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2914555139161
기저질환을 인정
인과성 입증이 어려웠던 기저질환자들도 소급 적용해서 피해 보상을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백신을 다 맞으라고 권고했었지만 백신 부작용은 기저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ichannela.com/news/main
특별법 제정
코로나19 관련 특별법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도 특별법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 보상 인정 여부와 범위 및 보상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상에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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