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일반택시, 버스기사에게 소득안정지원금 300만원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200만 원이었지만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택시 지원금 300만원
지급액 | 300만원 |
신청 | 지자체 (지차체 홈페이지 연결) |
지급시기 | 6월中 |
법인·일반 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 정부 추경안에서는 200만원이었지만 국회 통과시에는 300만원으로 상향된 금액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 사업자를 내고 택시 운행을 하므로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택시인데 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인 600만 원에는 해당이 되지 않게 되고요.
법인택시 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
법인 택시기사의 소득안정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법인택시회사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법인택시회사 매출이 감소할 경우 법인에서 직접 지자체로 신청하는데요. 택시기사 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인회사로 제출하면, 모든 신청서 및 자료를 취합하여 법인회사에서 지자체로 제출합니다.
2) 법인택시 회사 매출은 감소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만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법인택시 회사의 매출은 감소하지 않고 개인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법인회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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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지원금)
지급액 | 300만원 |
신청 | 지자체 (지차체 홈페이지 연결) |
지급시기 | 6월中 |
법인택시기사와 마찬가지로 버스기사도 소득안정자금 3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님들이 그 대상인데요. 매출이 감소한 버스업체에 속한 기사님이나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분들이 지원받게 됩니다.
21년과 22년도에도 버스기사 지원이 있었는데요. 계획된 인원에 비해 실제 신청 및 지급된 인원이 적었다고 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소득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서를 직접 지자체에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버스 회사에서 수합하여 신청하지만 개인이 별도로 접수할 경우에는 지자체 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심사 후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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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2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와 더불어 저소득층에게도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중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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